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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체포] 결국 붙잡았지만 … '20분 신고 지연'이 눈덩이처럼 사태 키웠다

교정당국 신고 지연→도주자금 확보→변장 후 잠적

검거 늦어지며 현상금 500만원서 1000만원으로 ↑

"마주칠까 두렵다"… 체포 지연되자 불안감 확산

코로나후 일상화된 마스크 문화도 검거에 장애물

'화장실 도주' 사건 반복… "안일한 대처가 상황 키워"

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번화가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채민석 기자




“탈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김길수는 초기에 체포됐겠지만 지연된 20분이 눈덩이처럼 사태를 키운 셈입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탈출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사흘 만에 체포됐지만 전문가들은 교정 당국 관계자의 신고 지연이 체포 시기를 늦췄다고 지적했다.

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길수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체포됐다. 그는 4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탈출한 뒤 사흘간 잠적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전문가들은 교정 당국이 김길수 탈출 직후 직접 체포를 시도했던 20여 분이 체포 지연 사태의 ‘스노볼’이 됐다고 지적했다. 범인의 도피 자금 확보 여부는 체포의 난도를 정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인데 경찰 신고가 늦어진 틈을 타 김길수가 10만 원의 도피 자금을 확보해 사흘간의 도주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김길수와 같이 치밀히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자들은 우발적 도주범에 비해 체포가 어렵다”며 “게다가 김길수는 확보한 현금으로 변장한 뒤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익숙해진 대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추적이 더욱 까다로웠다”고 설명했다.



김길수가 도피 기간에 수도권과 서울 각지를 활보해 시민사회는 한때 불안에 떨었다. 김길수가 탈출한 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 모(50) 씨는 “대낮에 수도권 병원에서 특수강도 피의자가 탈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민 정 모(31) 씨는 “뚝섬유원지에 자주 산책을 나가는데 최근에는 혹시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산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길수 수배 전단. 사진제공=교정본부


화장실을 통해 범죄자가 탈출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올 2월 20일 경북 칠곡군에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받던 수배자를 화장실에서 놓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입국이 불허돼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외국인들이 화장실 환풍구를 뜯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외에 2017년 의정부지검과 지난해 9월 완주경찰서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피의자 화장실 도주’ 사건이 반복되자 교정본부의 감시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길수가 숟가락을 삼켜 입원했기 때문에 교정 당국이 도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명시된 과업(매뉴얼)’은 물론 밀착 감시를 하거나 일부 신체를 구속하는 등 상황에 따른 ‘세부적 과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이달 4일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탈출했다. 그는 의정부·양주·창동·당고개·노원·뚝섬유원지·고속터미널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 김길수는 2011년 4월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길수의 체포가 늦어지자 그를 지명수배하고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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