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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도의회 문턱 넘어

전국 최초 ‘선배시민’ 정의·사업 지원 등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군포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배시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해당 조례는 ‘선배시민’을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의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의 의미를 정의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노인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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