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무보조원(비서직) 채용 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지방의 한 도의회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피진정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해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했다.면접시험 과정에서 한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질문했고 A씨는 “여성을 뽑을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면접 시험 후 남성히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 도의회 측은 해당 비서직 업무는 일정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돼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했을 뿐이라고 회신했다.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떄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받은 질문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하고 예견하는 질문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돼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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