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제정책비서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했다. 해당 사무실은 A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A 전 비서관은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법정 기한 전에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를 받는다.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공표 사흘 전 통계청 간부 B 씨를 불러 수치가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 등의 판단이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담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고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치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표본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는 표현 등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증거관계 등을 보강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