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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