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호법 재발의에 의사·간호조무사 즉각 반발…갈등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22일 간호법 제정안 발의

'지역사회' 등 일부 문구 수정…14개 직역 반발

'간호사 특혜' 논란 여전…투쟁 돌입 예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되자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올 초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전력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내년 5월까지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직역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 침범 등 논란이 됐던 문구가 일부가 수정됐다.

재발의된 간호법과 대통령 거부안의 주요 쟁점 비교. 사진 제공=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호법의 목적을 보면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지역사회' 문구가 빠졌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 '진료보조'를 유지하면서도, '진료보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외과계 진료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간호사의 권리로 기존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권 외에 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권 및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도 추가로 담겼다. 그 밖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제정안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의식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기존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의 변화가 확인된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 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생계박탈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마찬가지로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는 지난 5월에도 의료연대를 구성해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119법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와 품질관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한 점이 반발을 샀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4인과 공동 주최 형태로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열었고,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6000여 명의 간호사들이 모이는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호법 추진 경과보고와 각국 간호리더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함께 열린다. 간호법 국제세미나와 한일학술세미나, 방문간호 국제심포지엄도 진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