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함과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먼저 4륜형 차량(ATV)의 물품 적재 장치 설치가 허용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이를 4륜형 차량까지 확대하면서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그간 시공비만 15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하던 소규모 시설의 가스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해 약 2~3만 원에 시공이 가능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되는 기한이 2026년 4월 도래하면서 고령 등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임시유지관리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청년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해 혼인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을 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그동안의 관례적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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