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병욱 “상증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기업 승계 본격화…현 상증세율 50%는 부담”

“할증 제도 순기능 의문…개선, 기업에도 도움”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도 검토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증여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통해 기업 승계에 대비하고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7일 국회에서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증여세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70~1980년대에 창업한 부모 세대들이 기업을 물려줘야 할 시기가 시작됐다”며 “전문경영인이 오너의 전권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과감한 투자와 중장기적 전략 경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오너의 생각이 승계 작업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기업의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의 상속세율 50%는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편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에 대해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 할증 제도의 순기능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최대 주주에게 할증하는 부분은 빨리 개선하는 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금처럼 전환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및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본이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했다”며 “당장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기업만이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도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측면이 있다”며 “조세정의와 성실납세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 외에도 황희 의원, 박찬대 의원, 박광온 전 원내대표, 임오경 의원 등도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