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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 탄력

국토소위 통과, 연내처리 청신호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전격 합의





노후 주택들의 재건축 사업 시 발목을 잡아온 법안들이 잇따라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안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조합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탓에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 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 상향에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 3000만 원은 10% △1억 3000만~1억 8000만 원은 20% △1억 8000만~2억 3000만 원은 30% △2억 3000만~2억 8000만 원은 40% △2억 8000만 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6년 이상부터 20년 이상까지 7단계에 걸쳐 10% 단위로 최대 70%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 이상의 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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