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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합작' K배터리, IRA 배제 촉각

◆美, FEOC 세부규정 내 발표

美와 FTA 체결국가서 생산·공급

IRA 우회노린 中국영기업 정조준

합작사로 진출한 韓업체 우려 커


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12월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합작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IRA를 우회해 보조금 혜택을 받아 온 중국 국영기업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워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부가 이 같은 세부 규정을 이르면 12월 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되 FEOC 조항을 둬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FEOC에 해당하는 곳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관할·통제하는 기업’으로 업계에서는 이 분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상세한 규정을 요구해 왔다. WSJ에 따르면 FEOC 규정에는 중국 국영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 민간기업이 지분 일부를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합작기업이다. 중국은 해외 기업과 합작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FEOC를 우회해 왔다. 한국과 모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포드와 중국 CATL의 합작처럼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든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의 광물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재무부가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의 지분율과 중국산 부품 및 광물의 허용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선에서 FEOC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기업은 새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도 12월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미국의 이번 세부 규정 발표가 양국의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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