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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술 탈취 시 손해액 산정 기준 구체화

벤처기업협회 CI.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탈취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언론 등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무형 기술, 노하우 등에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배상이 불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술탈취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벤처기업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 탈취가 지속된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특허법상 손해액 추청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벤처기업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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