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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문화재' 아닌 '국가유산'

문화재청, 5월부터 명칭 변경

방문객 지역 할인패스도 도입


우리나라 ‘문화재’ 시스템이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또 국가유산 방문객이 지역 관광시설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패스’가 도입되고 국제협력 정책도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 문화재 개념은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60여년 동안 사용돼 왔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 가칭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한한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가칭 ‘K-헤리티지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과 관련한 사진, 조사 보고서,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공간)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헤리티지’도 활성화한다. 또 기존에 문화재를 중심으로 개별 행위를 허가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유산의 성격,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국제 교류협력도 중시해 다른 국가와 함께 보호·활용하는 ‘K-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의 유산을 알리는 ‘국가유산 통신사’(가칭)도 파견할 계획이다.

비전 선포식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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