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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巨野의 무리수

노란봉투·방송법 재표결 강행

예상대로 모두 부결·최종 폐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 부결됐다. 반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를 불발시켰다.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달 1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넘는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부결로 당론을 정했던 만큼 다시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결국 해당 법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부결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재표결 강행에 이어 예산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내년 1월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양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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