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며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5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해당 범죄 유형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선거범죄 수사전담팀 편성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짧은 공소시효 고려한 수사기간 운영 등 단계별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및 정당 누리집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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