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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16만원어치 음식·술 먹고 달아난 학생들…먹튀 이유 '황당'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해당 점포의 업주로 보이는 작성자 A씨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며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첨부해 게시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 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류와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들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여러 번일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되며 여론의 비판을 이끌어 냈지만 구체적인 식당 이름이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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