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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따님 결혼 피로연 알립니다"…학부모에게 날아온 '황당' 문자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문자를 전송했다. KBS 보도 캡처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자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KBS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알림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들은 불쾌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화가 난다"며 "학부모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 다른 학부모가 부조한다고 하니 억지로 5만원을 보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학교 직원에게 이런 문자 불쾌하니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화를 냈다"며 "모두가 하는 분위기여서 5만원을 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런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장 또한 "(해당 직원으로부터)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장 명의로는 보낼 수 없고 학교에서는 친목회장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학교장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문자를 받았다는 학부모가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매체를 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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