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금융도 주담대 심사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한다

정부 '전세사기 예방' 후속조치

저축銀·새마을금고 등과 협약

전산개발 착수…내년 4월 운영

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붙은 전세 매물. 연합뉴스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초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미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외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 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 원, 후순위 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따지면 7억 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대출액이 5억 원으로 감소한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산 개발 및 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차인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임차 보증금 보호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