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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MZ조폭’…연 1500% 돈놀이에 “여친 팔아버린다” 협박까지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500% 상당의 이자를 받고, 주변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단 4명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서울 관악, 금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가게 주인 B씨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홀덤펍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이 어려워진 나머지 생활비마저 부족한 것을 노려 300~50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에 30%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는 등의 방식으로 총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들 찾아가 섬에 팔아버리겠다. 나 빵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아들의 위치를 물어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낀 B씨는 지난 4월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당은 경찰이 수사하는 낌새를 알아채자 휴대전화를 끄고 지난 10월께 도피를 시도했고, 이중 일부는 B씨의 주변인들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추가로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지난 11월말 일당 4명을 차례로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및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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