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등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최근 들어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 제품의 식중독 세균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이에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아질산나트륨을 극소량 첨가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에 국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며 “식품에 든 정도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은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이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4∼6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규정하고자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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