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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치권 술렁…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결정

2018년 대기업 물류창고 매입 후 종교시설 변경 시도

지난 8월 용도변경 허가 사실 뒤늦게 알려져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왼쪽)과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 제공=고양병 당협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일산동구 풍동의 종교시설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6일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을 이같이 밝혔다. 해당 건물은 당초 대기업 물류창고로 사용돼 왔지만 서울 서부와 경기 권역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신천지 시민지파가 지난 2018년 사들였다.



이후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했으나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들어 불허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시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종혁 당협위원장 등 30여 명은 고양시청 앞에서 신천지 시설 용도 변경허가를 취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용도변경 사실이 알려진 24일부터 1인 시위와 항의 성명서 발표, 주민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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