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입시 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현행법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법에 어긋나는 영리 행위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 위반 사례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사교육 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자문 등은 겸직이 가능하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아니지만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입시 실기 학원, 편입 학원 등에서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다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겸직 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이유는 교원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업체에서 자료를 개발하거나 문제 출제를 위해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2021년 475명에서 올해 90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 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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