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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치의학연구원, 졸속 설립은 막아야

박홍용 바이오부

박홍용 바이오부 차장




“올해 예산에 연구원 설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2억 원 책정된 상태입니다.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난 후에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는 착공 시기와 장소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치과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 진흥 촉진, 기술 표준화 및 치의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 분야 우수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인력양성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게 특징이다.

법안 통과라는 1차 관문을 넘으면서 지자체 간 유치전도 과열 양상이다. 충남도는 치의학연구원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공모 절차 없이 천안 아산에 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과 광주광역시, 대구 등도 각각 ‘국립치의연구원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유치전에 가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랜 숙원 산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의 염원인 치의학연구원이 하루빨리 설립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 등의 후속 조치가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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