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이나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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