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특별감사…위법·비위 엄중 처벌"

30조 대체투자 과정에 문제 있다는 지적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체투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앙회 차원에서 보유한 약 100조 원의 자산 중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 내용에 대해 위법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30조 원 규모의 대체투자 등이 대상이다. 행안부측은 투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분하고, 민법·형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전국에 1291개 금고를 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금리 특판 등을 통한 외형성장 위주로 금고를 관리하다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지난해 7월에는 대규모 인출사태까지 터졌다. 여기에 박차훈 전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