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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서울 저출생 지원정책서 소득기준 모두 폐지"

김현기 의장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소득 제한없는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등

신혼·출생 가구에 임대주택 물량 20% 배정

3자녀 이상시 대출이자 전액 지원까지 검토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아이 1명당 1억 지원

5000억 재원마련 관건…정부 동참도 물음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합계출산율이 0.5명대로 추락하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지원 정책에서 모든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 중구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하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7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관료주의,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으로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으로 물꼬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연소득 9700만 원 이내여야 하는 등 소득 기준 제한 때문에 신혼부부나 자녀를 낳은 가정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서울시의 공공임대 공급 물량 중 약 15~20%인 4000가구를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예정(또는 최근 1년 내 출생) 가정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0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매입, 기존 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를 늘려 확보한다.

또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현행 제도는 연 소득별 이자 지원 구간을 설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최소 연 1%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출생 자녀 수별 이자 지원제도를 신설해 본인 최소 이자 부담까지 없앤다는 구상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8세로 늘리고 임산부 교통비(70만 원)와 부모급여(월 5만 원)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정부 포함)가 아동수당,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등으로 아이 한 명을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8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500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시의회는 주거 지원 3500억~4000억 원, 수당 지급 확대 900억 원 등 저출생 지원 대책에 연간 4400억~49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김 의장은 “올해 서울시 예산이 47조 원”이라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5000억 원은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도 설득해야 한다. 국고 보조·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상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의회는 우선 100%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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