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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세부내역서' 공개…조합-시공사 갈등 막는다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 체결 전 건설사가 자료 제출

원자재 가격 오르면 비용에 반영도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제 정비사업장에서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는 2010년 옛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가 폐지된 이후 14년 만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여파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자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장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 때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공사비 조정이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표준공사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분쟁조정위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국토부는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확정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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