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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법원 보석 조건 어기고…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압수수색 때 통화 등 적발…검찰, '접촉금지' 조건 위반 판단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일상적 접촉”…“위증교사도 사실 아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증 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긴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 측 변호인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하며 검찰이 의심하는 ‘조직적 위증 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들까지 이어질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15일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박 씨, 서 씨 등과 변호인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압수 수색을 당한 박 씨에게 김 씨가 전화를 걸어 압수 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 수사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을 포함해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지난해 5월 김 씨 변호인이던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이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때는 이 씨가 김 씨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위증’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을 도와 실무를 했던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연락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모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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