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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목도리 감고 살해 연습한 이재명 습격범…구속 기소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자 114명 조사…“범행 공범·배후 없어”

혼자 생활하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 빠져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김모(67) 씨가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하고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님기는 말)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보낸 70대 남성 A씨 외에 김씨의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9일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75)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동원한 거짓말탐지기에서도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후 이 대표를 살해하려면 흉기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등산용 칼을 장기간 숫돌 등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확실한 범행을 위해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후 고개를 들면서 기습적으로 칼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도 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부산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등 지난해 6월부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피해자의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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