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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 불똥 튄 미중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반사이익' 기대

우시바이오 북미 매출 비중 46%

美규제 본격화 땐 삼바 반사이익

"경쟁사 론자가 진짜 수혜" 시각도

2021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반도체칩을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전선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규제 대상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포함돼 경쟁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닌 만큼 당장 파장이 크지는 않겠지만 전선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대된 만큼 관련 업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25일(현지시간) 바이오 안보 법안(Biosecure Act) 초안을 발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연방정부, 행정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중국 생명공학 기업이 의학 연구소 등 인민해방군 관련 기관과 반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들 기업은 모든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출할 수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는 BGI,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이 언급됐다. 우시앱텍이 중국에서 군사-민간 융합 행사를 후원하고 군민 통합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 크리스 첸 우시바이오로직스 최고경영자(CEO)가 인민해방군 군사 의학 아카데미 겸임교수였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우시앱텍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사 사업은 어떤 국가에도 보안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장 해당 법안이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기까지는 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제110대 미국 의회에서 입법에 성공한 에너지법안의 경우 최종 입법까지 총 348일이 소요됐다. 거래 금지 대상이 사기업이 아닌 ‘미국 연방 정부와 행정기관’이라는 점도 법안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업계는 미중 갈등의 전선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023년 반기 기준 북미에서 46.3%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안보 법안이 이제 초안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기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미중 갈등이 바이오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반중 제재 정책이 지속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업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이 우시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진정한 수혜자는 론자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사업구조는 위탁개발(CDO) 중심이라 위탁생산(CMO)에 집중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론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의 56%를 초기 프로젝트에서 올리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의 90%를 CMO에서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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