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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부처 법령서 '재량 남용'이 부패 유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158건 중 60건이 재량규정 문제

소음 때문에 4년간 중단됐던 포항 사격장 훈련은 3월부터 재개

[연합뉴스TV 제공]




중앙부처 법령서 ‘재량 남용’이 부패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 성격의 부패 방지 제도다.

평가에서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38.0%(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정 22.8%(36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13.3%(21건)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이 40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건(12건·14.1%), 재정·경제(8건·9.4%) 순이었다.



권익위는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운영·관리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규제 개선 등의 심의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 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소음 때문에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 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오는 3월부터 재개하기로 조정했다. 해병대는 대신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격장은 해병대가 58년간 헬기,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 훈련을 실시해온 곳인데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며 국방부와 인근 주민간 갈등이 고조됐다.

권익위는 아파치헬기와 전차 기동에 따른 소음 피해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요구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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