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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거래상 지위 남용 아냐"…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

쿠팡,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

法 "8개 독과점 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 갖지 않아"

'광고 강매' 등 경영 간섭도 혐의 입증 어려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33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쿠팡이 일부 독과점 제조업체들에 대하여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란 우월한 협상력, 즉 거래상대방을 그 의사에 반해 착취할 수 있는 힘"이라며 "거래 상대방에 비하여 사업 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법원은 또 쿠팡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한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LG생활건강(051900),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267980), 남양유업(003920),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은 인지도가 높거나 선호도가 높은 필수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며 “단지 원고가 모바일 유통 강자로서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사업상 의미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섬령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시행한 ‘최저가 보장' 정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점을 들어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하게 해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다.최저가 보장 정책은 다른 온라인몰에서 가격을 낮추면 쿠팡도 판매 가격을 맞추는 제도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를 요구 및 판촉 행사에서 관련 비용을 남품 업체에 전액 전가하고,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 업체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을 통해 약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 원을 받은 문제를 적발했다.공정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 납품 업체 수(중복 포함)는 최대 388곳이다.

이에 쿠팡은 “8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며 반박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1월부터 약 4년 9개월 만에 LG생활건강과 직거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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