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곳 뽑는다…선정시 금리 인하 등 금융혜택

교육부·대한상의,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 공고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인증 효력을 유지한다. 지난해 시작한 이 제도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으로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으로부터 여신 금리 0.1∼0.3%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송금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 부처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도 부여받는다. 산학협력 실적 점수가 있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다음 달 29일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 인증사무국' 전자우편이나 '산학협력 실적점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