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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립대 의대학칙 개정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검토"

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 등 재심의

학칙 개정 없이 모집 가능하지만

교육부, 6월 이후 시정 명령 가능성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이 잇달아 부결됐다. 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이 의대 입시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학칙과 실제 선발 인원과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전날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이날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했으나,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24일과 29일 각각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추후 재심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인 양성 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이 안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과 실제 선발 인원과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학칙을 제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달에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시정 명령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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