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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면세한도 늘린다…캔맥주·양주 미니어처 등 적용될듯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

'2ℓ이내 2병' 규제 과도 지적

제한 수량·금액 완화 등 검토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관세청




정부가 주류 면세 한도를 2년 만에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수와 용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ℓ 이내 2병으로 제한한 현행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캔맥주와 미니어처 양주 등과 관련해 제한 수량을 늘려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주류 면세 완화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니어처 양주 한 병과 맥주 한 캔도 (동일하게) 한 병으로 간주하다 보니 납세자들의 불편·부담이 컸다”며 “주류 면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800달러 이내의 기본 면세 한도를 적용하되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 기준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주류의 경우 △구매 가격 400달러 이하 △2병 이하 △2ℓ 이하일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류 2병과 관련해 캔맥주, 미니어처 양주 등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돼 해외 여행객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예컨대 미니어처 양주 2병을 반입하면 기본 면세 한도를 초과해 추가 주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제한 수량을 늘릴지 면세 금액을 늘릴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주류 면세 한도를 ‘한 병’과 ‘1ℓ 이하’에서 ‘두 병’과 ‘2ℓ 이하’로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향수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청은 이와 더불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명의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취한 조치다.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같아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또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마약 등 불법 위해 물품 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마약 밀수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 전에 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함께 공조를 시작한 태국·네덜란드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및 독일 등과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태국과 베트남 등에는 우리나라 마약 정보관을 파견한다.

인천공항에만 3대 설치한 ㎜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항만에 13대 추가 설치하는 등 첨단 장비도 확충한다. 관세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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