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공천 심사 전 선거구민에 ARS, 선거법 위반"

당내 경선 전이라도 선거법 지켜야





당내 경선 전 공천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민에 전화하는 것도 경선운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같은 해 4월9~12일 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홍보 메시지를 8만 6000회 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 내 당내 경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전씨는 ARS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당내 경선이 아닌 공천배제(컷오프) 심사 중이었다며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사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나 1·2심 모두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