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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부적에 가족 죽음 막는 굿까지…2억 뜯어낸 무속인 커플 '덜미'

사진=연합뉴스




복권에 당첨되는 부적을 써주고 가족의 죽음을 막는 굿을 해야 한다며 거액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굿값과 부적 구매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연인관계인 20대 B씨는 범행에 가담하며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7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경남 창원에서 연락이 오자 1장당 250여만원의 부적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적을 자신이 지정한 경남 창원 소재 야산에 묻고, 4주 후 불태우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내렸다.



한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주의사항도 곁들었다.

거짓부렁을 감쪽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8차례에 걸쳐 야산 곳곳에 파묻었고, 부적 구매 비용으로만 2000여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그 사이 피해자들 몰래 광주에서 창원으로 간 A씨는 범행을 감추려고 피해자들이 묻어놓은 부적을 파헤치기도 했다.

잇따른 낙첨 소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우려한 A씨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 묻지 않아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피해자들을 되레 나무라기까지 했다.

동시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는 점괘 풀이를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뜯어내기도 했다.

낙첨에 이어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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