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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인력난 해소한다…인력 수급·근무환경 개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5일 시행

지난달 17일 전남 장흥군 대덕읍 내저마을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매생이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력 부족과 어촌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수급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 경영체에 대해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 실태 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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