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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후 더 치열해진 싸움? 판결이 나오자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분노한 이유 [일큐육공 1q60]








웹툰작가 주호민과 특수교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심의 판결은 특수교사의 벌금형.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주호민은 그동안 억울했다며 라이브를 켰다. 한편 특수교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 후, 이들의 싸움은 더 치열해진 것처럼 보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서울경제 유튜브 <일큐육공 1q60>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특수교사들을 만나봤다.

‘나도 너 싫어’.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발단은 재작년 9월 5일에 일어났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호민의 자녀가 교실에서 본인의 바지를 내렸고 그것을 같은 반 여학생이 본 것. 원칙대로라면 장애 아동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담당 특수교사가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대신 피해 아동과 주호민의 자녀를 분리시켰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 수업을 받던 중, 현재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수업 중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와 같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여겨질 만한 특수교사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발달 장애 아동 훈육은 장애혐오?


주호민은 본인의 자녀가 장애를 가진 특수 아동임에도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불안 행동을 보였지만 격리가 되었으며, 아동학대로 여겨질 만한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한 특수교사는 장애의 특수성은 이해받아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포용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했다. 장애 아동이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훈육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정신 연령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신체가 크는 생활 연령에 맞게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것을 습득시켜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큐육공 1q60팀이 만난 특수교사들은 이번 일로 인해 통합교육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은 일큐육공 풀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의 대표 유튜브 채널 일큐육공(1q60)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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