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옥 갈 위험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을"…中企人 4000명 성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지난달 국회 집회 이어 수천 명 재집결

실제로 형사 처벌 시 폐업 위기 내몰려

"실질적 사고 예방 위해 준비기간 필요"

중소기업 대표 등 종사자 4000여명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오승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영세 건설사 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인 결의대회 성명서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2주 간격으로 집결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3600명의 중소기업인이 모인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4000명(주최 측 추산) 가량이 집결해 중대재해법 도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집회를 이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만약 국회가 이번에도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계속 수천 명 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내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 1홀. 일반 전시회를 연다면 250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4650㎡(약 1409평) 규모의 전시장은 중소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와 임직원으로 가득 찼다. 준비된 좌석은 행사 시작 30여 분 전 전부 차 좌석 양 옆으로 서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았다. 중기중앙회 등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이날 참석 인원을 약 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기업 대표가 아닌 안전책임자가 나서 법 도입의 부당함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도경 탑엔지 안전보건팀장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현장을 돌아다녀야 할 안전관리자가 보고를 위한 서류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며 "현장 관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명의 근로자로서 중처법은 오히려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 등 종사자 4000여명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오승현 기자




기업인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는 “중처법 시행 후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족했다”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옥 삼부전력 대표는 “저 또한 근로자이고 회사 근로자들도 나의 동료인데 이들을 왜 위험에 방치하겠나”며 “사고를 예방하는 게 법의 목적인데 사고가 나면 대표가 모든 걸 안고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의 약 80%는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단체는 법 유예를 국회에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이달 1일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되며 유예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을 2년 후로 미루고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영세 기업들은 대표자가 ‘일인다역’을 하기 때문에 수사, 재판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대표들은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 이들에게 법을 준수할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하겠다고 한다”며 “중대재해는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가운데)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짜 4000여명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오승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