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고인데 (광고) 표기 안 한 알리·테무

앱 접근 권한 고지 규정도 위반

"불법영업 규제 법적근거 필요"





중국계 e커머스 업체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업체가 내보낸 내용을 보면 명백한 광고성 글이지만 광고라고 안내하는 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국내 일부 e커머스 업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알리 측은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빠르게 확인했고 현재는 앱 푸시에 광고 표기가 돼 있다"며 "알리는 모든 한국 규제와 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사진·미디어·파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용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 허용 항목은 없으며 설사 일부 기능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큰 지장은 없다.

앱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업체가 해묵은 이슈인 '짝퉁'(가품) 논란 외에 온라인쇼핑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무기류 등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외 e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업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