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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출석 불응자 체포영장…주동자는 구속수사 검토"

19일 복지부와 9개 상급종합병원 현장조사

"병원 전산 삭제하자" 게시물, 수사 착수

경찰청장 "강한 수사 염두 두고 대응"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로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단체행동 관련 고발 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동자에 관해서는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 이후 수사기관 고발시 정해진 절차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3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 수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청장은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기 위한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첫 사례인 만큼 절차를 엄격히 지키기 위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복지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등 총 9곳의 병원에 대해 복지부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전공의들의 출근·근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 관련 112 신고된 접수는 1건이다. 앞서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바 있다. 윤 청장은 “오늘 새벽 강남경찰서를 통해 신고가 들어와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라면서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 1’ 이상으로 지령해 일선 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오거나 기동대·기동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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