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소방안전복합 청사 건립

경기도소방재난본부·안전컨트롤센터·안전체험관 등 6개 시설 한 곳에

수원 팔달산 경기도의회 옛 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안전컨트롤센터, 안전체험관 등 6개 시설이 한데 모인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2025년 4월까지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소방안전복합청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인구구조,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재난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청사 확장 방안을 지속 검토해 오다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소방안전복합청사 모델을 만들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96년부터 권선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조직 규모가 9배 정도 확대됐다. 관할 경기도 인구 역시 700만에서 1390만으로, 특별관리하는 소방대상물은 6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7배가량 급증해 청사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사는 최종 건립에 앞서 오는 6월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로 우선 이전한다.

소방안전복합청사는 ‘나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도민안전 문화 공간’이란 콘셉트를 내세웠다.

△경기도 내 모든 119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통제하는 119종합상황실인 안전컨트롤센터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기회 탑 등 총 6개 테마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모든 시설은 도민에게 상시 개방한다.

도의회 본회의장 자리에 들어서는 안전컨트롤센터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미션컨트롤센터와 유사하게 기존의 구조를 살려 119신고 접수 및 상담대가 계단식으로 설치된다. 3면에서 누구나 상설 관람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소다.



안전체험관은 모든 연령층이 생동감 있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물형 시뮬레이터 등을 접목해 실감도를 높인 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트라우마센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 누구나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소방의 유물과 역사를 보존하며 각종 소방유물 300여 점과 디오라마(축소모형) 등을 전시하는 소방사료관, 순직 소방관과 사회적 의인을 기리는 안전기회탑도 청사 광장에 조성한다. 의회동 건물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의회사료관과 개방형 상임위 회의실이 설치된다.

소방안전복합청사가 문을 열면 500여 명의 복합청사 상주 근무 인력과 함께 연간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뒤 다소 위축됐던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복합청사는 안전시설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도민의 안전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운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더 나아지는 도민안전, 더 좋아지는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안전한 기회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을 앞두고 새로운 복합청사의 이름을 도민 공모를 다음달 3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