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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은행 한곳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금융위 오픈뱅킹 확대방안

자금관리 서비스 편의성 ↑

개인은 은행창구서도 이용





앞으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온라인 오픈뱅킹이 허용된 개인 고객은 은행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란 계좌 조회나 이체 같은 은행 핵심 금융 기능을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 조회는 물론 이체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인만 사용할 수 있던 오픈뱅킹 기능을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역 등 계좌 정보를 이용해 법인 관련 자금 관리 서비스 출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은행 창구를 방문해 B은행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 간 수수료 문제 협의,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민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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