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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산단' 가능…1·2급지까지 개발 허용

■울산서 13번째 민생토론회

尹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자투리 농지' 이용규제도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도입 이후 50년 이상 ‘금단의 땅’으로 통했던 비수도권 그린벨트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에서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전략 사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 심사를 거쳐 관련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반도체·원전 등 국가 주도 사업만 그린벨트 해제총량제에서 예외를 인정하지만 지역 전략 사업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심사를 통해 내년에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길을 터줄 방침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환경평가 6개 세부 항목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데 20년간 유지된 이 같은 획일적 환경 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2001~2003년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권 그린벨트 내 산업단지가 확대돼 최대 10조 원의 직접투자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스마트팜·수직농업은 기술 자체로도 해외시장에 진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수직농장을 세우려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작물을 심은 선반을 수직으로 쌓아 식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은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부는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의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게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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