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바로 파면·해임된다.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이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관되면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 관련 처벌 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온 나라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15명이다.
PSAT 활용도 늘린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와 기상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인사처는 300여 개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과 700여 개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활용 기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청년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돼 9급은 초임 기준 최대 6%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는 연 3010만 원으로 처음 3000만 원을 넘게 됐다.
공무원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가 동반 휴직할 경우 먼저 휴직한 쪽에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최대 150만 원을 18개월간 지급하고 뒤따라 휴직한 쪽은 육아휴직 보너스로 6개월간 최대 450만 원을, 나머지 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도 집중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시작으로 협업이 필요한 국·과장급 직위 24개에서 다음 달부터 교류를 시작하며 성과 평가와 국·과장급 역량 평가, 고위 공무원 승진 심사 때도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