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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30년 만에 회장직 신설 “미래지향적 조치”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 필요”

100년 역사, 유일한·연만희 회장 두 명뿐

회사 “특정인 회장 선임 가능성 없다” 강조

유한양행 본사 사옥. 사진 제공=유한양행




유한양행(000100)이 다음 달 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유한양행이 회장·부회장 직급을 만드는 것은 30년 만이다.

유한양행은 22일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이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직급을 유연화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 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되어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100년의 유한양행 역사에서 회장직을 역임한 사례는 창업주 유일한 회장과 연만희 고문 두 명뿐이다. 유 박사는 회사를 경영할 때 가족을 높은 직위에 내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인척을 배제한 채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 유한양행에 회장이 선임된다면 1993년 연 고문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30년 만이 된다.



때문에 이번 정관 변경 추진에 대해 회사 일각에서는 특정인이 회장직에 오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969년부터 지속돼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2021년 3월 선임돼 3월이면 3년 임기를 채우는 조 대표는 유한양행 대표이사직 연임에 도전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유한양행 대표는 6년 연임을 이어왔다. 지난해 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 신약인 ‘렉라자’의 1차 치료제 허가에 성공한데다 매출액 1조8590억 원, 영업이익 56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조 대표 역시 연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김열홍 연구개발(R&D) 총괄 사장도 이번 정기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그동안 유한양행은 내부에서 이사회 멤버를 선임했지만 김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면 첫 외부인력 사내이사를 맞이하게 된다. 김 사장은 지난해 경력직으로 입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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