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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필요 사항 규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 사진 제공 = 김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안양4)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도 내에는 약 2만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다. 신장장애는 만성질환이어서 지속적인 투석과 수술, 치료 등을 통해 평생 관리해야하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구분된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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