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의회, 中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제재 시도… "강제노동 위반"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 국토안보부에

테무 'UFLPA 위반' 명단 포함 요구해

포함 땐 수입금지 등 규제 적용 대상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로고 뒤로 홈페이지에서 90%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지난해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이어 미 정치권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하원 일부 의원들은 테무가 강제노동방지법을 위반한 상품을 미국으로 유입하는 통로라며 수입 금지 등 규제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블레인 루트커마이어 하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국토안보부 등에 테무를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위반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UFLPA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및 그 외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혹은 이를 취급하는 기업의 모든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중국 견제책 중 하나로 제정했다.



테무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꼽히며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집계를 보면 올 1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5100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달 11일 열린 미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30초당 광고비가 최대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30초짜리 광고를 4회에 걸쳐 송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테무는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 패션 쇼핑몰 쉬인 등과 더불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로부터 UFLPA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무가 입점 업체들의 강제 노동을 방지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테무에는 UFLPA 준수를 보장할 시스템이 없다”며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유입되도록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 11명은 슈퍼볼 방송사에 테무의 광고를 방영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