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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포한 ‘전공의 복귀 기한’ D-1… 법적 대응 준비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포한 전공의 복귀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정부와 협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990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정상참작 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청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개시명령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이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의 소속된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을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현재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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