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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농촌에 매력을 더하다

<끝>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지방시대위원회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행정구역 통합,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지식·정보의 불균형, 교육·산업·정주 여건상 격차로 인구·소득·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그 결과 지방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84개가 농어촌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정했다.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농어촌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규제 완화,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체계적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도시와 달리 주거 시설과 축사·공장·창고 등 각종 산업 시설이 혼재해 무질서하게 개발됐다. 그 결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은 매우 악화됐다. 올해 3월부터는 농촌공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농촌이 ‘난개발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정비하고 생활·위생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다.

둘째, 주말 체험 영농이나 귀농·귀촌 준비 등을 위해 농지에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인 ‘세컨드 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도시민의 농촌 생활 유입을 유도해 농촌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도로·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학교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40년 고령농 비중이 전체의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 농어업인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농어업인 대상 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 농지·어선 임대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밝은 농어촌의 미래,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농촌이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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